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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은 했지만, 원래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코로나때 받은 기업대출이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면서 한달 상환금액이 몇백이 되더라고요. 채무에 대한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거라, 매출은 계속 1-2천 있었기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신청한걸 고지안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나와서 다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니 달에 적게는 200, 많게는 600씩 돈을 갚았습니다. 1년가까이요. 그러다가 개인회생에는 모든 채권을 속임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 고지를 안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