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후 빌린 돈과 사기죄의 관계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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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후 빌린 돈과 사기죄의 관계

회생 신청은 했지만, 원래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코로나때 받은 기업대출이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면서 한달 상환금액이 몇백이 되더라고요. 채무에 대한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거라, 매출은 계속 1-2천 있었기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신청한걸 고지안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나와서 다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니 달에 적게는 200, 많게는 600씩 돈을 갚았습니다. 1년가까이요. 그러다가 개인회생에는 모든 채권을 속임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 고지를 안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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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회생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셨습니다. 이후 약 1년간 상환해오셨으며, 현재는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었고 코로나 시기 기업대출 원금 상환 부담으로 회생을 신청하게 된 상황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이 크신 의뢰인님의 불안한 심정에 공감합니다. [의견]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금전을 차용한 것은 상대방의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후에는 새로운 채무 발생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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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변제 능력/의사 존재: 사업 운영: 귀하가 사업장 매출을 통해 **소득(1,000만∼2,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변제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 시도: 회생 신청 후에도 1년 가까이 적게는 $200\text{만 원}$에서 $600\text{만 원}$씩 꾸준히 변제한 사실은 변제 의사가 확고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생 신청 고지 의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 노력의 유무와 변제 능력 상실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채권 포함 및 대응 채권 포함: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모든 채권을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인 채무는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지인 대응: 지인에게는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지속했으나 재정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하에 변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진솔하게 설명하십시오. 꾸준한 변제 내역이 있으므로 채권자도 이해할 여지가 큽니다. 결론: 변제 노력의 증거가 명확하므로 사기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채무를 목록에 포함시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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