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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4일에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예약했었고 저도 오케이했는데 15일에 마사지샵을 가보니 예약확정이 안되어서 커플마사지가 불발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럼 다른곳에 저라도 마사지를 받고오라고 해서 근처에 다른 마사지샵이 있는지 찾아보니 한군데가 있더라구요. 아내앞에서 바로 업체에 전화했고 전신마사지, 발관리 포함 6만원 맞냐고 물었는데 발관리 빼고 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곳보다 저렴해서 거기 예약하고 갔는데 1인실에 가운만 있길래 마사지복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마사지용 1회용 속옷을 주더라구요. 아로마마사지라 속옷만 입고 받아야된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끝날때쯤 되니 마사지사가 "서비스?" 그러더라구요ㅡㅡ 무슨서비스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위아래로 흔들길래 바로 "No" 라고 거절했고, 마사지 끝나고 바로 와이프한테 "여기 불법업소더라"라고 카톡보냈습니다. 통화녹음 다 있고, 혹시몰라서 현장녹음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처벌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