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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2주로 고소된 상태였는데 폭행 구약식기소된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라"라는 형사사법정보시시템의 카톡 알림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제가 냈던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인지 확신이 없어 추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정서 제출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진정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약식명령이 상해죄로 확정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의 말을 무시하고 가길래 제가 살짝 잡았더니 저를 핸드폰으로 때려서 민건 맞지만 밀어서 넘어 뜨린적이 없기에 폭행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약식 백만원 나왔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원치도 않고 제가 상대를 고소한 특수폭행건은 현재 불송치되어 이의제기 하려고 하는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