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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백화점에서 브랜드 중간관리자로 의류 브랜드 본사로부터 매월 판매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익익월에 지급받는 형태로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수수료가 원래 날짜보다 며칠씩 지연되어 지급이 되었다가 요번 달에 70%만 입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통해 본사가 어음을 갚기 힘들어 부도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혹시 회사가 그 사이에 파산이나 회생신청으로 법정관리가 들어갔을 시 보증금과 받아야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지,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