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중간관리자의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 관련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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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 중간관리자의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백화점에서 브랜드 중간관리자로 의류 브랜드 본사로부터 매월 판매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익익월에 지급받는 형태로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수수료가 원래 날짜보다 며칠씩 지연되어 지급이 되었다가 요번 달에 70%만 입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통해 본사가 어음을 갚기 힘들어 부도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혹시 회사가 그 사이에 파산이나 회생신청으로 법정관리가 들어갔을 시 보증금과 받아야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지,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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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백화점에서 브랜드 중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본사로부터 판매분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작년 9월부터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다가 이번 달에는 70%만 입금되었고, 본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안과 향후 보증금 및 수수료 회수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내용증명에는 ①지급 지연 사실과 일자 ②약정 대비 미지급액 구체적 기재 ③계약서상 해지 조항 명시 ④해지 의사 표시 ⑤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의뢰인님은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보통 5~20%)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회사 자산 청산 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변제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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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정보 명시: 계약 일자, 매장 위치, 당사자 정보 등. 본사의 채무불이행 명시: 특정 월의 수수료 지연 및 70%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 금액과 함께 명시하고,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합니다. 지급 및 이행 촉구: 미지급된 수수료를 특정 기한(예: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고, 기납부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2. 회사 파산/회생 신청 시 보증금 및 수수료 환급 절차: 지위: 회사가 법정관리(회생/파산)에 들어가면, 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채권 모두 일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환급 가능성: 일반 채권자는 변제율이 매우 낮아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시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파산 시에는 재산 청산 후 배당 순위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됩니다. 절차: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채권을 **법정관리인(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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