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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경제범죄를 저질러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그에따른 벌금 및 추징금을 분할로 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아닌 3자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그에따른 민사소송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공갈등의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앞두고있고 징역형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상담받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고 떠오르기 싫은 기억이고 힘든시간이 될거 같아 변호사선임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해외로 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과거에 처벌을 피하려고 십년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여도 상대방이 오랜기간 돌아오지 않을까봐요. 변호사와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단계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빈틈없이 입증하여도 상대가 한국에 오랜기간 오지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혹시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온 후로 2개의 전과가 생긴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