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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초에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두명을 고소했는데, 고소한지 두달이 넘도록 수사관님이 연락을 안주셔서 따로 연락드려봤는데 “두피의자중 한명특정하여 관할청으로 이송하였고 나머지한명은 관리미제편철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앞으로 두 피의자 둘다 어떻게 된다는뜻인가요?? 그리고 관리미제편철은 무슨말인가요??? (참고로 1월 초에 영장받아서 수사진행중이었다고했습니다) 잘 알려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