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스토킹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나 주거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에 알림톡이나 이메일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 후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 둘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전달(증거보존 목적으로 가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처벌 대상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