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아파트입주권 매수하는 의뢰인입니다. 부동산을통해 입주권을 매매하기위해 가계약금 1천만원입금하였습니다. 10억 매물이, 이주비대출매물은 초기자본 8억 입주후 대출로 중개인이 알려주었는데 가계약 입금후 알게된건, 10억이 모두있어야 소유권이전을 할수있었고, 이주비대출 있으면 소유권이전을 할수없는 매물이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과실로 매수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파기하겠다고 하였고 매도자에게 계약금1천을 돌려달라하니 법대로하라고하엿습니다. 중개인이 매도인이 안주는걸 어떻게하냐고하여, 중개인 과실로 이렇게되었는데 어떻게할거냐고 얘기중 제가 책상에있는 종이를 바닥으로 확쳐버렸고 책상에 물을 중개인 옆으로 뿌렸습니다 뿌시거나 신체 폭행가한거없습니다. 중개인이 경찰불렀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뒤 경찰한테 전화와서 업무방해죄가 될수도있다고 다시연락주겠다고하였습니다. 현재상황입니다. 이후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대응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