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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이며 현재 증거를 수집 후 고소를 준비할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고소장 접수할 때 증거자료까지 한 번에 내면 가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가 못보게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할 때 고소 보충 의견서의 형태로 증거자료를 같이 낸다고 합니다. 1. 위에 내용이 맞나요? 2. 1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3. 가해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어느 범위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나요? 피해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증거자료)를 다 볼 수 있나요? 4. 통화 녹취록도 보유 중인데 잡다한 이야기도 섞여있어 통으로 제출하기엔 시간이 너무 깁니다.(30분-40분 짜리) 이럴 경우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해도 되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