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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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피해자 신분이며 현재 증거를 수집 후 고소를 준비할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고소장 접수할 때 증거자료까지 한 번에 내면 가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가 못보게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할 때 고소 보충 의견서의 형태로 증거자료를 같이 낸다고 합니다. 1. 위에 내용이 맞나요? 2. 1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3. 가해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어느 범위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나요? 피해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증거자료)를 다 볼 수 있나요? 4. 통화 녹취록도 보유 중인데 잡다한 이야기도 섞여있어 통으로 제출하기엔 시간이 너무 깁니다.(30분-40분 짜리) 이럴 경우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해도 되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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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을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하더라도 증거는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따라 범죄사실만 공개해 주기도 하고 고소 경위 등 관련 부분까지 공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경위 등도 공개해 주기 싫은 상황이라면, 별도의 고소 보충 의견서 형태로 분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에 한꺼번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보충 의견서 형태로 첨부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3. 먼저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해 보시고, 경찰이 전체를 요구할 경우 그때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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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며, 고소장 접수 시 증거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가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수 있는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ㆍ통화 녹취록이 30-40분으로 길어 전체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증거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가해자)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만 확인 가능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ㆍ증거자료는 고소 초기에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혐의 확신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ㆍ통화 녹취록은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왜곡 논란 방지를 위해 원본 파일도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에는 범죄사실만 간략히 기재하고 증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충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전략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ㆍ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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