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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저에게 환불__이름 이형태로 400만원 3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 자다가 일어났던 저는 샤워후 휴대폰을 보다 은행 알람을 통해봤고 냅둬야지생각하고 냅뒀습니다 그러고 다른 은행어플로 제 은행에 돈을 이체하려다봣더니 제 모든 계좌가 사기 신고로 막혀서 모든 은행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하였고 보이스피싱자금이 흘러흘러 들어가 막힌걸수도있다고 설명했고 풀수있냐고 여쭤보니 제 계좌랑은 연관이 된게 없었다며 결국 아무 문제없이 풀렸습니다 근제 저에게 또 다시 큰돈이 들어와 계좌가 막힐까봐 계좌를 해지하며 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겼고 그사이에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버려서 쓰면 안되는돈인데 써졌네하고 조금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도박을 했었는데 온라인 도박 충전환전에서 이용되던 사이트에서 핀플넷이라는곳을 통해 충환전이 이루어지던곳인데 그곳에서 잘못된 송금을 저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방금전 법무팀이라며 문자가왔고 문자보는즉시 전화를하라며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은행을 통해해야할까요 아님 누군가의 도박으로 이용되던 돈이 저에게 들오온거같은데 저는 현재 횡령죄고 이 돈을 다 반환할 의무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