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의무와 횡령죄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마약/도박

착오송금 반환의무와 횡령죄에 대한 상담

2월24일 저에게 환불__이름 이형태로 400만원 3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 자다가 일어났던 저는 샤워후 휴대폰을 보다 은행 알람을 통해봤고 냅둬야지생각하고 냅뒀습니다 그러고 다른 은행어플로 제 은행에 돈을 이체하려다봣더니 제 모든 계좌가 사기 신고로 막혀서 모든 은행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하였고 보이스피싱자금이 흘러흘러 들어가 막힌걸수도있다고 설명했고 풀수있냐고 여쭤보니 제 계좌랑은 연관이 된게 없었다며 결국 아무 문제없이 풀렸습니다 근제 저에게 또 다시 큰돈이 들어와 계좌가 막힐까봐 계좌를 해지하며 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겼고 그사이에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버려서 쓰면 안되는돈인데 써졌네하고 조금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도박을 했었는데 온라인 도박 충전환전에서 이용되던 사이트에서 핀플넷이라는곳을 통해 충환전이 이루어지던곳인데 그곳에서 잘못된 송금을 저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방금전 법무팀이라며 문자가왔고 문자보는즉시 전화를하라며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은행을 통해해야할까요 아님 누군가의 도박으로 이용되던 돈이 저에게 들오온거같은데 저는 현재 횡령죄고 이 돈을 다 반환할 의무가있나요

2025년 2월 28일 작성됨조회수 427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사이트
#신고
#어플
#은행
#착오송금
#피싱
#환불
#횡령
#횡령죄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착오송금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환 의무도 발생합니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송금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본인과 무관한 자금임을 알았음에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송금자가 도박 사이트 등 불법적인 곳에서 보낸 자금이라면, 해당 금액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송금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팀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진행하기 전, 은행과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2025년 2월 2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