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사생활침해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공간이므로, 방범 목적이나 택배 분실 방지를 목적이라는 해도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현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동의를 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웃 주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전에 이웃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카메라가 이웃 주민의 현관문이나 창문을 비추지 않도록 설치장소나 각도를 조정하고, cctv 설치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