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문제와 조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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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문제와 조건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구형 복도식 구조인데, 최근 택배 도난이 3차례나 발생하여 매우 미치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개인이 설치한 CCTV로 인해 이웃 간의 문제 및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희 집 앞 택배 보관 장소만 촬영하려고 하며,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CTV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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