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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

지인에게 법정 최고 이율로 차용증 작성을 하려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원래 목적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 목적 - 매월 잔금의 연 20% 이자를 말일에 입금받음 - 변제기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잔금의 일 5%이자를 지연손실금 받음 - 매월 이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잔금 + 들어오지 않은 이자 의 일 5% 이자를 지연손실금으로 받음 - 변제기 이후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원 금 : 1.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A. 원금변제기 : 2025년 12월 31일 B. 이자율 : 20% C. 이자지급일 : 매월 말일 2. 채무변제방법 : 원금과 이자는 아래의 계좌로 송금한다. A. 계좌 : 3.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일 5%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액을 지급한다. A.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B.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은 때 C. 기타 위 약정 조항을 위반한 때 5.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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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율과 지연손해금 일 5%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십니다. 차용증에는 원금변제기(2025년 12월 31일), 이자율(20%), 이자지급일(매월 말일), 지연손해금(일 5%), 기한이익 상실 조항, 담보 및 추심 비용 부담, 관할법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이 차용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원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차용증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연손해금 일 5%는 연 1825%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는 불법 고금리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본 계약대로라면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유선 상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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