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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법정 최고 이율로 차용증 작성을 하려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원래 목적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 목적 - 매월 잔금의 연 20% 이자를 말일에 입금받음 - 변제기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잔금의 일 5%이자를 지연손실금 받음 - 매월 이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잔금 + 들어오지 않은 이자 의 일 5% 이자를 지연손실금으로 받음 - 변제기 이후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원 금 : 1.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A. 원금변제기 : 2025년 12월 31일 B. 이자율 : 20% C. 이자지급일 : 매월 말일 2. 채무변제방법 : 원금과 이자는 아래의 계좌로 송금한다. A. 계좌 : 3.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일 5%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액을 지급한다. A.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B.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은 때 C. 기타 위 약정 조항을 위반한 때 5.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