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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승인 후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 해약환급금 관련 질문

작년 10월에 따로 떨어져살던 친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알게되어 한정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중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약 400만원, 해약환급금 약 530만원정도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법률상담 결과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셔서 보험금 청구 진행중인데, 보험사 측에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는게 아니라 보험금에서 차감되어 지급 된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이경우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보험사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받게 할 수 있는지 2. 한정상속신청시 상속재산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130만원을 신고하였는데, 해약환급금 530만원을 받게되면 한정상속에 문제가 생기는지 3.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해약환급금 일부를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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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이 차감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 민원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신고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530만 원을 받은 경우, 이는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530만 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 맞지만,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며, 대출원리금 역시 상속채무로 분류됩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르므로 해약환급금 일부를 사망보험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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