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작년 10월에 따로 떨어져살던 친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알게되어 한정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중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약 400만원, 해약환급금 약 530만원정도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법률상담 결과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셔서 보험금 청구 진행중인데, 보험사 측에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는게 아니라 보험금에서 차감되어 지급 된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이경우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보험사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받게 할 수 있는지 2. 한정상속신청시 상속재산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130만원을 신고하였는데, 해약환급금 530만원을 받게되면 한정상속에 문제가 생기는지 3.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해약환급금 일부를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