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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개인회생 vs 무이자 상환 선택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고, 은행에 대위변제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후 300정도 소득에서 개인회생과 무이자 상환 중 어떤 것이 현재 상황에서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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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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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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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인정받으셨고, 경찰 고소와 은행 대위변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는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으며,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무이자 상환 중 어떤 선택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의견] 소득이나 자산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 형사책임 추궁, HUG 또는 SGI 보증보험 청구, 전세피해 특별대출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으나, 의뢰인님의 구체적 상황(계약 내용, 등기 상태, 채권자 현황 등)에 따라 최적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무이자 상환 중 선택 역시 총 채무액, 자산 현황, 향후 소득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의 이익이 더 클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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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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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변제금액 측면에서만 보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의 경우 신용도 하락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진행시 예상되는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국토부에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는 경우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기간 중 주택이 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변제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실무적으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실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143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추가생계비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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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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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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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다음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 확인 및 대응: 은행이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요구: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귀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경매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필요성: 대위변제가 되었다면 은행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귀하가 별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이미 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채무 상환 방법 선택 (회생 vs. 무이자 상환) 현재 소득(세후 300만 원)을 고려할 때, 선택은 귀하의 총 채무액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채무조정(무이자 상환) 대상이 아닌 다른 일반 채무가 과다할 경우에 유리합니다. (예: 신용대출, 카드 빚 등이 소득 대비 감당 불가할 때) 전세사기 특별법 무이자 상환: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금보다 훨씬 적은 월 납입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 채무가 전체 빚의 대부분이라면 무이자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회생보다 월 변제 부담이 압도적으로 낮아 재기에 유리합니다. 조언: 은행이 대위변제 후 취하는 조치(경매 진행)를 확인하고, 대위변제된 금액 외 다른 부채 규모를 정확히 따져 무이자 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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