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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제 어머니가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청년감면은 업종당 최초 창업 1회에서만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습니다. 청년창업 감면 혜택(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나, 현재 상태로는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인사업자는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운영자는 어머니입니다. 해당 사업자로 인해 저는 최초창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세금감면(100%)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재창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질문 및 요청사항 사업자 정정 가능 여부 실질적 운영자가 어머니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신고 자료(세금 납부 기록, 사업 운영 증빙) 등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자가 어머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초 창업자 인정 가능 여부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최초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해명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최적의 방법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최적의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닌 다른 대안 폐업 후 재창업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정정 절차나 양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창업 감면(5년간 100%) 혜택을 반드시 적용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께서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