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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3개월전 종료 통지 문자를 보냈고, 그 후로 계약종료날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 문자를 보낸후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날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했고, 끊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람이었으면 잠수를 탔다, 연락하는것만으로도 용기를 냈다는 둥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 다음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 한다.” 라는 문구를 임대인이 넣었지만 위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임대인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며, 공인중개사 또한 처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외에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협박,기만,사기 등 임대인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