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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 제가 저작권 위반을 한 건 아니고 제 3자가 저작권 위반을 한 자료를 제 3자가 저에게 속여 모르고 착오로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들어보니 형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여 의견서를 준비하는 중이고, 민사에서는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오늘 이송 결정이 났습니다. 소가는 1천만원의 소액 재판인데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24조 제 1항에 의하여 민사 합의부로 이송이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 피고 둘 다 서울인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것과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송이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가도 적은데 궁금해서요. 저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변론기일이 더 늦게 잡힐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 진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