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채무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녀가 상속받지 않도록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상속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정승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 규모와 성격을 파악한 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법적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