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아버지께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셨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어 가족 전체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ㆍ특히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사기로 인한 채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될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ㆍ한정승인을 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채무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라도,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적절히 신청하면 자녀가 무제한으로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채무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무가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ㆍ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무 일부가 한정승인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버지의 자산·채무 규모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