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채무 상속에 대한 법적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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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채무 상속에 대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이감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기의 규모가 얼만지 저희 가족은 아직 모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구속이 되신 것 같고, 어디서 듣기론 아버지가 사망 시 사기로 인한 채무는 한정승인을 해도 자식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참 답답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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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공판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아버님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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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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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사기로 인한 채무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녀가 상속받지 않도록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상속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정승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 규모와 성격을 파악한 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법적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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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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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사망시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무가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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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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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하실지 고민하셔야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으실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가 가지신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와도 기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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