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에 의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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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에 의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회식 후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 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모르는 타인(20대 중반의 여성)을 덮쳐 같이 넘어지게 되어 타인이 다치게 됨. (주변 CCTV 확보) 손가락 골절, 인대 늘어남, 찰과장, 타박상 (입원 불필요) 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고 (4주) 이에 저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배상 책임을 통해 진행. 손해 사정사 배정되어 치료비, 위로금 등 전달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음. 이후 형사에게 과실차상으로 고소 진행되었다고, 연락 받음. 합의 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영업일 손해(288,120원), 교통비(38,100원), 위자료(5,000,000원) 의 명목으로 총 5,322,220원을 요구. 1. 배상책임을 통해 치료비 & 위자료가 발생되는데, 추가로 형사적 책임으로 추가 위자료 요구가 맞는지 ? 2. 모르는 타인을 다치게 한 도의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이 맞는 수준인건지 ? 손해사정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고 정해진 직업은 없으며, 프리랜서직 임. 살면서 피해를 보면서는 살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데,, 형사, 경찰, 법원, 재판 등등의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문의할 곳도 없고,, 로톡에 문의드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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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형사사건 고소가 있었을 때 피해자 측은 보통 합의금을 요구하긴 하나 500만 원은 전치주수에 비해 과도합니다. 과실치상죄에 있어 작성자님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3. 과실치상 합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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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인해 모르는 사람을 다치게 했고,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면서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은 보험을 통해 배상책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업일 손해(288,120원) – 피해자가 프리랜서라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요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38,100원) – 병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5,000,000원) – 통상적으로 4주 진단의 과실치상 사건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4주 진단에서 위자료는 약 100~200만 원 수준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과실치상의 경우 더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므로,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인데도, 피해자가 추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과실치상 및 형사 합의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 여부 및 형사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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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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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하지 마시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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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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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과실치상에 따른 형사책임과 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별개로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상해라면 5백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인 영업손실과 교통비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보험사에서 지급될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외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추가 지급할지 협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추가 청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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