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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 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모르는 타인(20대 중반의 여성)을 덮쳐 같이 넘어지게 되어 타인이 다치게 됨. (주변 CCTV 확보) 손가락 골절, 인대 늘어남, 찰과장, 타박상 (입원 불필요) 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고 (4주) 이에 저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배상 책임을 통해 진행. 손해 사정사 배정되어 치료비, 위로금 등 전달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음. 이후 형사에게 과실차상으로 고소 진행되었다고, 연락 받음. 합의 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영업일 손해(288,120원), 교통비(38,100원), 위자료(5,000,000원) 의 명목으로 총 5,322,220원을 요구. 1. 배상책임을 통해 치료비 & 위자료가 발생되는데, 추가로 형사적 책임으로 추가 위자료 요구가 맞는지 ? 2. 모르는 타인을 다치게 한 도의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이 맞는 수준인건지 ? 손해사정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고 정해진 직업은 없으며, 프리랜서직 임. 살면서 피해를 보면서는 살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데,, 형사, 경찰, 법원, 재판 등등의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문의할 곳도 없고,, 로톡에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