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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와 법적 처벌

규정상 게임머니를 거래를 하지말라는 규율이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머니를 계속 구매하여 이용하였는데 거래를하다가 상대방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은 자기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게임머니를 거래한것이 잘못이지만 게임 공지사항에 그분 닉네임으로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지됐다는것을 봤는데 법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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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정상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정 정지 등 게임사 내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했다면, 이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게임머니를 거래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단순 구매자였고, 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거래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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