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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고요. 그 중에서 빌딩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대표가 저한테 줘야할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먼저 써버리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5년 1월에 공증을 써줬고 2월 4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전체 받을돈 3천만원에서 1월 중순쯤 230만원을 보내고 또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줘야할 돈을 대표가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게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