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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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우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고요. 그 중에서 빌딩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대표가 저한테 줘야할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먼저 써버리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5년 1월에 공증을 써줬고 2월 4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전체 받을돈 3천만원에서 1월 중순쯤 230만원을 보내고 또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줘야할 돈을 대표가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게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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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작년에 계약 중개로 인한 수수료 3천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이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공증을 작성하고 2월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23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대표가 회사 자금 중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지급 요청,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3)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문서가 있다면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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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에 돈이 없을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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