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판사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그리고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 즉결심판 선고 당일에 벌금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경찰이 일응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3. 형사님께 즉결심판 청구를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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