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장 급여 보수규정19조2항 위배여부, 불법계약여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재개발/재건축

재건축추진위원장 급여 보수규정19조2항 위배여부, 불법계약여부

자치규약 8조 상근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진위원 승인받아 20년간 안받던 급여를 탔습니다 근데 규정인 운영규정19조2항 보수규정을 개정시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반대를 우려해 바꾸고 보수규정을 공란으로 삭제 소유주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구청선 급여받는건 문제없으나 보수규정을 삭제하여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들었고 이게 도시정비법 위반횡령배임까지도 판결에 따라 된다 들었는데 정확히 몇조몇항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비리을 단톡방서 폭로하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한없는 관리회장이 6000만원 재건축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 컨설팅이라 속이고 독과점 정비계약 규정완화조건임에도 잔급지급 이는 집합건물법 위반인지 아님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됨조회수 383
#감사
#개정
#건물
#건축
#계약
#고발
#급여
#단톡방
#대표
#독과점
#명예훼손
#배임
#비리
#삭제
#입찰
#재건축
#조건
#집합건물
#횡령
#횡령배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