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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 건으로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폐문부재가 떠서 특별송달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공시송달 처분이 2.20일 났고 3.12일 0시 효력발생, 변론기일이 3.20일로 잡힌 상황입니다.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상대방 없이 저 혼자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주는건가요? 상대방이 본인은 소장 등을 받지 못했고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손해배상금을 못주겠으니 배째라, 등등으로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