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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12월 18일부터 월세를 안내는 분이 계셔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도 계속 안내고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 소송을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안낼것같은데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명도 소송 하면 되나요? 또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고시원을 나가서 잠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 사례들을 읽어보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