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사모 전환사채 발행 및 공모 전환 관련 법률 검토 요청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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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사모 전환사채 발행 및 공모 전환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저는 컨텐츠 제작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재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모 형태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이후 투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법인의 인지도가 낮아 관련 제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블로거들에게 소득공제 제도 및 회사 소개 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단순 홍보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모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으나,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6개월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받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사모 투자자 수 50명 초과 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6개월간 5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만약 50명을 초과하면 공모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공모 형태로 전환 시 적법 절차 - 공모 형태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만 하면 되는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이 있는지 3.기존 투자자에 대한 법적 영향 -만약 사모 투자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공모로 간주될 경우, 기존 투자받은 자금에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 적절한 절차 보완을 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지위나 투자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 기존 투자자들이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4.유사수신행위 여부 - 블로그글이 투자유치글이 아님에도 불특정다수에 대상이고 투자유치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 투자와 관련한 적법절차는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기타 법적 리스크 검토 위 상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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