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인적사항 사실조회에 대한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피고인 인적사항 사실조회에 대한 방법

부동산 업자의 과실 및 위해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후, 가집행 하려는데.. 피고 정보는 피고 전화번호, 소속부동산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이 났으니 사실조회 안 받아 주네요.. 어떻게 피고 인적사항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수 있나요?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1 부동산 대표.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부동산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피고2 부동산 중계보조인.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입니다 사실조회는 가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문구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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