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분양권 해제소송에서 패소하여 1심에서 중도금, 잔금, 이자를 포함해 총 12억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항소 중이시며, 분양권 관련 채무 12억 원과 보증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약 2억 원의 추가 채무가 있어 총 채무는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은 400만 원이며,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실 계획이고, 일반회생 개시결정으로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며, 큰 금액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일반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취하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법원이 심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면책결정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산절차 중 취하도 법원 허가사항입니다. 의뢰인님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할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