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관련된 일반회생 및 파산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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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관련된 일반회생 및 파산 상담

분양권해제소송 패소하여 1심에서 중도금,잔금,이자까지 도합 12억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중에 일반회생 or 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분양권관련채무는 12억 나머지 보증금대출, 마통등은 2억정도입니다. 일반회생에서 개시결정을받아 부동산계약이 해제가 되면 위약금, 손해배상등을 하여도 채무가 10억이하로 내려올텐데 이때 임의로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이후에 개인회생 바로 넘어갈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일반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먼저 진행해서, 선고까지만 받고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 소득 400만원 )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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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한 10년도 전에 주상복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와 같이 일반회생 신청 후 미이행쌍무계약 해제 후 취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개시결정 후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를 하게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계약 해제 후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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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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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전환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일반회생 개시결정 이후 분양권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액이 위약금 등으로 조정되어 10억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를 임의 취하한 후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곧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청 요건(10억 원 이하 채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파산 후 개인회생 전환 가능성 이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기보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월 소득 40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의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파산 선고를 먼저 받는 것이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데 이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절차상 불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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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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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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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분양권 해제소송에서 패소하여 1심에서 중도금, 잔금, 이자를 포함해 총 12억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항소 중이시며, 분양권 관련 채무 12억 원과 보증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약 2억 원의 추가 채무가 있어 총 채무는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은 400만 원이며,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실 계획이고, 일반회생 개시결정으로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며, 큰 금액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일반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취하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법원이 심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면책결정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산절차 중 취하도 법원 허가사항입니다. 의뢰인님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채무가 10억 원 이하로 감소할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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