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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사귀던 도중 남친이 바람을 피워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뺨을 때렸고 남친도 본인이 마시던 커피를 던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담배빵이나 막대로 남친 엉덩이 때리기, 뺨 때리기, 가슴 때리기 등과 같은 폭행을 했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저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진 않아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툴 때 남친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팔을꺾는것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특수폭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다 다툼이 있던 때 남친이 제 팔을 문에 끼게 하고 닫고 복부를 때려 과호흡이 와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걸로 합의하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선 넘어가기로 했고 통화녹음, 각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치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관계를 종종 하긴 했었는데 남친이 헤르페스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절 만나고 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걸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자해를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우울하게 있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혼자서는 너무 버티기 힘들어 그때도 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말로는 몇 년전부터 헤르페스를 갖고 있대서 전여친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여친이 남친한테 따졌고 같은 학교라 남친 소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남친의 가스라이팅으로 관계도 2번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사귈 때 저에 대한 허위사실(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과 성희롱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피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여친한테 말하겠다고 제가 협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저희 대문을 따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친이 강간을 했었는데 그뒤에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 성립이 되나요? -남친을 고소한다면 위 내용중 고소가 가능한 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걸로 고소 당하나요? 법정에가면 제가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