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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선택적 채무 포함에 대한 고민

채무들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았는데, 개인 채무같은 경우 개인과 합의하여 월 상환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갈수 있는 정도로 조정해서 굳이 개인회생에 넣지않고 갚을수 있다면, 안 넣고 갚아나갈 수 있나요? 무조건 인지하고 있는 채무를 다 넣어야 하는건지, 막말로 개인 채무이므로 넣지 않아도 당사자들만 알고있다면 회생 절차상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갚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추후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같은게 작성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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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다수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그 중 일부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상환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추후 발각될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며,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법원에 신고 후, 해당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외 추가 변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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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공평하게 안분배당하고 나머지는 면책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다 갚기 위해 누락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합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누락하면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것이 되어 개인회생신청기각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3. 설사 법원에서 모르고 개인회생절차가 만료하였다고 한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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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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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모든 채무 포함 의무 법적 의무: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는 인지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이는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의적 누락의 위험: 특정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추후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누락하고 개인적으로 갚을 경우의 문제 편파 변제의 위험: 회생 신청 중 또는 개시 결정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절차상 큰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이 금액을 회수(부인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 위험: 개인 채무라고 해도 언제든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 누락 사실이 발각됩니다. 3. 합의 및 해결 방안: 합의 후 포함 (권장): 개인적으로 갚고 싶은 의사가 강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십시오. 다만, 변제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변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금은 지급하되, 별도의 합의로 채권자에게 더 빨리/많이 갚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되, '회생 변제와 별도로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의 사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합의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개인 채무라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 변제 의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사적 합의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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