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미상환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미상환 시 발생하는 불이익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채무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별거 후 현재까지 대출금을 제가 내고 있는데 제가 대출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상대는 대출금을 일체 내지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지만 저에게 독촉이나 카드정지 등.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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