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택담보대출 미납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등재된 질문자님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은 연체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은 대출 연체 시점부터 즉시 반영되며 연체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신용점수는 더욱 하락합니다.
금융기관은 연체 발생 시 독촉장을 발송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기존 카드 사용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기관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경매로 발생한 금액이 대출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역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므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