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건물의 월세 임의 책정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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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건물의 월세 임의 책정에 대한 상담

서울시에 대형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지분을 6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간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물에서 본인은 대형 식당을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하여 15년간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건물의 계약은 과분수권자인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임대차를 채결 하였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경기상황 악화로 현재 본인의 식당 법인에서 월세로 받아서 지분권자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하던 총 임대료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월 임대료를 약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하려합니다. 질문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임대료를 과분수 지분 보유자가 임의로 책정이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월 임대료가 적다하여 별도의 조치가 가능한지? 2. 기존에 소수지분권자에 입금이 되는 월 임대료 입금 계좌로 하향 변경된 금액 입금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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