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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벌금 3회 받았었고(실효 되었습니다) 작년에 징역 1년6월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또 죄를 저질러 피해자 15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1차조사때 신고하신 피해자외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자백진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후 피해자들 돈을 다 갚고(합의는X), 반성문도 정성들여 쓰고, 재발방지하려는 양형자료(중고나라 영구탈퇴신청,도박 치료신청예약) 제출했습니다 1차,2차 조사후 사건이 2건으로 나뉘어있는데, 1개는 약식 500, 다른 1개는 약식 300 나왔습니다. 서로 같은 부서이지만 다른 검사님이십니다. 정말 최대한 선처를 해주신것 같은데... 통상회부 될까봐 겁이납니다. Q1. 검사님께서 처분내리실때, 저의 전과기록을 모두 확인하시고서 처분을 내리신건가요? Q2. 재판부에서 저의 경우 통상회부될 가능성이 큰가요? 자백진술, 재범방지 자료,반성문,처벌불원서 2명 제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