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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9.7일 아파트 매매 계약 후 24.12.30일 잔금 치르고 입주함. 계약 및 잔금 치를때까지 매도인은 욕실, 주방 타일 일부 깨짐만 있고 다른 하자는 없다고 명확히 얘기함 2. 입주 후 한달여 정도 거주하면서 창호에 결로가 심해 매도자에게 연락했으나 본인은 관리하면서 살아서 문제가 없었고 이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3.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카페, 관리사무소 등에 알아보던 중 동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간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게됨 4. 대부분 입주민이 해당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매도인은 미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5. 건설사와의 소송은 '24.9월 1심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왔으며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일부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매도자는 소송 미참여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현재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한 상황) 6. 매도자는 아파트 매매시 하자소송중이며 미참여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말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7.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 승소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시 법원에서 하자로 인정한 사항에 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심 판결에 따른 세대별 보상금액은 1.5~2백만원 수준입니다. - 하자로 인정된 부분은 욕실 및 발코니 방수 두께 부족,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 및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세대 샤시 창틀주위 충진 누락, 방화문 불량 등입니다. 이를 보수하려면 욕실은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며, 샤시 부분도 더배를 다 뜯고 우레탄폼 충진후 재도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입주시 도배와 욕실 덧방 시공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