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 배상의 기준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유리값이 25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100만 원이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손해액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낮다면 처벌이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에 대해 검토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혐의 : 기소유예
-가방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사건 : 기소유예(재물손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로 피소된 혐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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