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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고소 후 합의금 처리 방법

전 애인 자취방에서 실수로 유리문에 유리를 깨뜨렸습니다.상대방 입장은 연락을 차단해 여락이 안되 고소장 접수 진행했다 하였고 재물손괴 명목 경찰서 방문 후 수사관 조사 유리값 25만원 배상 및 사과문자를 진행하자는 결론이 나 유리값 배상 후 문자를 보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금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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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 배상의 기준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유리값이 25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100만 원이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손해액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낮다면 처벌이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에 대해 검토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혐의 : 기소유예 -가방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사건 : 기소유예(재물손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로 피소된 혐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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