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변경되었더라도, 원래 지정된 날짜로 다시 복구해달라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피고의 기일 연기 요청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원래 기일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연락하여 재판부가 변경을 허용한 이유를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다시 변경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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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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