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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 계약자/세대주 전출 시 전세 대항력 유지 여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 인천시 5.3억 계약자 및 세대주: 시아버지 세대원: 아들부부 및 손자2 계약자/세대주 모두 시아버지시고 확정일자도 아버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버님께서만 전출을 하시고 세대주를 저희 남편으로 변경을 할 시, 하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전세 대항력은 전입 및 거주를 기준으로 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 전출 시 전세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기존에 같이 전입되어 있던 저희 가족은 현 주소지 유지) 2/ 계약자 전출 및 세대주 변경 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3/ 현 전세계약 만기 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아버님 명의로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해도 될까요?아니면 다시 저희 명의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4/ 만약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세대주만 변경할 경우에 저희는 아버님이 내주신 전세금으로 전세집에서 사는것인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이자라도 드려야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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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보아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세대주는 무관합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 전출, 세대주 변경 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불리합니다. 4. 계속 보증금반환채권자인 임차인은 아버님이므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명의자를 변경하고 기존 보증금을 대체한다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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