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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대출은 HF(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로 신한은행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 전세금은 대출금 9,200만원 + 임차인인 본인 현금 1,8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3.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측에 왔습니다 4. 집주인(제3채무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한 압류로 전세금+미납이자가 목적입니다 5. 이런 경우 원래 임차인의 본인 현금 중 미납이자를 제외한 약 1,700만원에 대해 집주인의 권리가 있는지, 즉,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