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3년 전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대화 내용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계정이 삭제된 상태라면 추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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