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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발신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가 적힌 내용을 20통 이상 씩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의 남편과 제가 상간을 했다고 하면서 쓰레기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적힌 문자도 수백통이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 이름을 말한 후 돈을 못갚으면 대신 갚아 달라는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지금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씩 주던지 신고할테니 감옥을 가던지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전화번호 유출시키고 이름을 말했던거 자체가 개인정보 위반했다는거는 잘 알고 있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2천만원 부터 해결할 돈도 없습니다.. 감옥을 다녀오게되면 취업도 못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개인정보 위반법으로 죄값을 치루는게 맞는건지 너무 걱정되서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