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사망자 휴대폰 해지 관련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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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후 사망자 휴대폰 해지 관련 상담

동생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전 사업자였기 때문에 빛이 많아서 3순위 형제들까지 상속 포기를 한상태 입니다 법원결정서 받음 지금 1년이 지나서 동생 휴대폰을 해지하고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잔여 위약금이나 그동안 미납된 이용요금등을 제가 납부해도 되는건지? 상속자가 포기 했음에도 고인 휴대폰 사용하거나 미납요금 정리하고 해지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궁금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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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위로를 전합니다. 상속포기 후 휴대폰 해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법원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휴대폰 해지 및 요금 납부 행위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미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셨으므로,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거나 잔여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는 행위는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신 서비스 계약을 정리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안심하고 통신사에 사망확인서, 상속포기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생분의 휴대폰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사용하시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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