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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 및 구두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동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금액은 투자금이고 자신들도 손해 본 것들이 있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회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