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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A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과거 A에게 폭행&협박 등 당한 과거가 있어, 혹여나 발생할 일을 대비하여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하고(누군가의 신체 또는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녹음기 찾기가 어려워서 그 대신 바닥을 찍으며 갔습니다. 상대방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가 제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강제로 제 몸에 손을 대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핸드폰을 잠시 돌려주어 신고하였고 신고가 끝나자 A는 핸드폰을 다시 빼았았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