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송치의견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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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송치의견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상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송치가 결정되었는데 송치의견서가 비공개 결정이 났고 특별한 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상태인데 제가 부인했던것과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고소인이 제출한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억울함과 혐의를 부인하고싶은데 이게맞을까요 변호사님께서 어떤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되나요...? 혐의를 부인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를 내는거 같아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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