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철한 답변을 드리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비공개결정이 납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비공개처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의견서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오래 걸리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송치의견서를 열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은
1. 사실관계의 파악
2. 수사 내용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수사진행방향 파악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 송치가 되셨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높은 확률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