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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사망한 채무자의 생전 사기 혐의로 인해, 22년 사기건 승소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24년 9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2024년 11월경 한정상속을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에서 한정승인을 승인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느단10108) 사망 사실은 상속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채무자의 적극 재산은 약20만원이나 장례비용 950만원을 공제하면, 발신인이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할 금원이 없게 되었음을 고지함. 상속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음.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 부동산 없음 자동차: 2014년식 쉐보레 크루즈 (소유지분율 100%) → 폐차 예정 금전채권: 예금 합계 약 20만 원 소극재산 은행 대출 총액: 약 7,000만 원 (은행 각각 300만 원, 2,800만 원, 3,900만 원) 카드 여신: 약 500만 원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4,500만 원 채권 (본인): 약 1억 원 기타 장례비용: 약 950만 원 질의사항 1.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및 단순상속 변경 가능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을 무효화하고 단순상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문 사항 1. 차량 임의 폐차 및 처리 차량 말소는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재산인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였고, 폐차 비용 및 폐차 대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함. 2. 대출규모 의문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로 미루어볼 때, 단순 신용으로 7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워 보임. 담보 존재 가능성 3.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80%를 보증하므로, 보증금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 4. 장례비용 및 부조금 내역 누락 장례비용으로 약 95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조금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 위 사항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최적의 법적 조치를 제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