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별도 변제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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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별도 변제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사정상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채권 추가 후에 돈을 갚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사실 돈 받아놓고 얘가 회생했는데 나한테 돈갚는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것 같긴한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도와줬던거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는것도 문제된다고 해서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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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목록 기재 및 편파 변제 금지 모든 채무 기재 의무: 귀하가 인지하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편파 변제 금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후를 막론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돈을 갚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가장 큰 법적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도의적 변제에 대한 안전한 방법 채권자 목록에 포함: 도의적인 채무라도 일단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 법적 절차를 따르게 하십시오. 회생 인가 후 추가 변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법원에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외에, 채권자와 사적으로 합의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금은 지키되, 도의적으로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갚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인에게 설명: 지인에게 법적 절차상 지금 별도 변제는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인적인 약속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변제는 위험합니다. 채권 목록에 포함 후 인가 결정 이후에 사적으로 추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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