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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피의자로 전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대행하면 건당21만원으로 쳐서 부업이떠서 신청하였더니 테스트한다고 2.11일 저녁에 10만원으로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테스트 성공하였다고 하고 그다음날2.12일 오후부터 **구매대행은 타인이 제계좌에 입금하면은 **으로 출금을 사기꾼님들께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이넨셜으로 출금시켜 본인들 테더링으로 입금시키면 되는 일이였습니다.그런데 오후에 농협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지급정지되엇다고 업체사기쪽에 말을 하였더니 자기들 시나리오데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농협본점에서한것이라고 영업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였고 다음날 업체사기업체에서 불러주는데로 이의제기 신청하였고 그날 다른건으로 지급정지가 추가진행되었습니다. 영업점에 확인하니 대출사기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코인사기에 당했을때 업체쪽에서 불러주던 시나리오데로 본인이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흐지부지 끝낫고 본인은 이번에 당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업체측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신호만갈뿐....농협측은 합의를 하라고만할뿐 당사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할까요?도와주세요! P.S오늘 2.21일날 충주경찰서로 전화하라는 내용을 금감원통해 받았습니다. 충주로 전화하니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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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 인정시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우려가 크기에 적어도 경찰조사 만큼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길 권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그대로 손해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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