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가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 파악과 재산 확보입니다. 우선,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국내 재산이 없다면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태국에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귀국 후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 조사부터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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