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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자전거를 타다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저희 피해자고 중상해로 형사 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민사 과실비율은 아직 협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 때문에 하반신 불완전 마비가 오셨고 손 역시 불완전 마비가 오셨습니다 처음엔 대소변을 비롯하여 거동도 아예 못하시고 cic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소변는 소변통을 대주면 자가로 소변이 가능하고 다리는 워커를 이용하여 걸을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손은 숟가락정도는 어설프게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아버지 정도면 상해 등급 3급에 해당하여 한달 치 간병비 만이 인정되며 이외에는 1년 후에 후유장애진단시 개호인이 인정될 경우만 개호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껏 간병인 도움이 필요한 몸상태였는데 만일 몸이 더 회복되어 장애진단시에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제껏 지출한 수천만원의 간병비는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또한 아버지가 처음보다 회복이 되시긴 했지만 아직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간병인 고용이 부담되어 가족간병이나 공동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간병을 하자니 일을 못하게되고 공동간병을 하자니 한달에 백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 비용 또한 장애 진단 시에 개호인이 인정 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되나요? 두번째로 합의 시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사고 후 1년 후 시점부터 합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6개월 후부터 장애진단 및 합의가 가능하다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도 있으니 빨리 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언제 끝날지 저희도 모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지불 보증도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병원비 문제도 있고 언제 합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애진단만 지금 받고 합의는 추후에 예를들어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